상가관리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보증금500 월세50 상가관리비한달에

대략 5만원인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1년정도하다가 운영이 안되어 공실로

비워놓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8개월을 임대료를 내지 못했는데

관리비는 내고 있었는데 이번달 부터는

관리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

관리비를 납부 못했습니다.

월세를 두달만 못내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찾습니다.그러면 그상가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저더러 계약기간이

남은 만큼은 상가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가에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내에서는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전부 공제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차임 지급과 관리비 등의 관련 부대 비용의 지급 , 부담 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된 경우라면 관리비 지급을 중단해 볼 여지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리비 부담 의무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이상 기존 임차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 월세나 관리비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더는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셔서 본인 계약이 종료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