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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쿨한천인조107
쿨한천인조107

임대업 일반과세 간의과세 변경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년전에 임대인이 있는 상가를 매입하면서

임대업을 시작했는데

이 상가 하나다 보니 연 480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자로 변경 해볼까 했는데

상가 매입하면 중도 부가세 환급을 받은것 때문에 변경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전에는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 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납부했는데 이번상반기 계산서 발행하려니 임대수입으로 인한 매출이 추가되여서 부가세가 더 늘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였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약에 중간에 간이로 바꿀 경우 질문자님께서 과거 주인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