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중 폐업 신고
월세 150만원 정도 되는 상가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6년 정도 되었고, 세금 잘 낼 생각에 월세 금액 생각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어야 하지만 일반으로 냈었습니다.그리고 유일한 수입원인데, 임대료가 번번히 잘 안 들어오고, 임차인도 만기 전에 계속 바뀌다보니, 이와 관계없이 나가야 하는 노란우산금액과 부가세 금액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은 있습니다. 돈과 관계없이 임차인과 관계는 좋으며, 임차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설프게나마 주변에 알아보다보니, 저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들어온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였다면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위 경우 일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잘 하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을 10년 이내에 폐업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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