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현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계약위반에 해당되고, 계약위반의 원인이 되는 당사자가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 단순 변심으로 인한 수입거부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비용또한 책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에 대한 처리를 직접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현지에서 폐기를 하든 쉽백을 하든 해당 국가에서의 창고료가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이상으로 창고료가 많이나왔다고 생각되신다면, 현재 수출입업무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포워딩업체등을 통해 창고료 산정 방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