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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자라110
운좋은자라11023.02.22

터키 통관 업무시 비용부담은요?

DHL로 터키에 물품 보낼때


다른나라는 별도 비용 안받자나요


터키에서 물건 받아주는 업체가 있는데 ..DDP조건으로

운송해도 꼭 터키세관에서 관세를 요구한다 면서


별 되지도 않는 부품데 백만원 또는 이백씩 관세요청을

해요.. 다른나라는 안그러는데 꼭 터키만 그런다 하면서


국가가 정말 무대뽀로 징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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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터키는 DDP Term 사용이 불가합니다.

    DDP 란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수출자)가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 및 제세는 물론 양륙항에서부터 최종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관세법 16조(Customs Law No. 4458, Article 62.2) 규정이 터키에 설립된 혹은 터키를 국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의 물품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터키와의 무역거래에서는 DDP Term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 16조 규정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법 1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거래의 경우 DDP Term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환적의 경우

    • 임시수입의 경우

    따라서 터키에서는 DDP 조건 사용이 불가하기에 애초에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인코텀즈 규정을 다시 계약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되 해당 금액은 물품금액에 애초에 포함시켜서 수출 판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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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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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통관 ( 튀르키예 통관 )

    1) 통관절차 개요를 알려드리면 터키의 수입 통관 절차는 ①약식 신고서 제출 → ②물품 반입 → ③수입신고→ ④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 ⑤관세 및 제세의 납부 → ⑥물품 반출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류, 섬유 및 직물 제품, 석유 화학제품, 식품 등 특정품목은 지정된 세관을 통해서만 통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입신고 전 유의사항으로는
    - 수입서류와 실제 물품 간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며, 특히 터키에 공산품 수출 시 CE인증서(또는 TSE인증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준비해야 하고
    - 섬유류 수입의 경우, 주한 터키대사관 인증서 및 원산지 증명서가 요청된다고 합니다.
    - 식료품, 의약품, 살충제 등의 상품에 대한 터키어 표시가 요구되며, 해당 수입허가서, 위생인증서도 요구되기도 한다.

    문의 하신 세관 통관상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는 세관의 심사 및 검사가 아래와 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4가지(통상 무작위)로 분류해 검사를 시행한다. 적색선(Red Line)은 물품검사(전수 또는 랜덤검사)이며, 황색선(Yellow Line)은 서류검사, 청색선(Blue Line)은 대형기업에게 적용되는 간단한 서류 심사, 마지막으로 녹색선(Green Line)은 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 RED에서 GREEN으로 갈수록 검사가 단순화된다. 일반적으로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품목들은 대개 RED LINE으로 분류되며, 또한 기존에 물품검사 시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향후 동 기업의 물품들은 반드시 RED LINE을 통과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감독 된다.

    -심사 시 유럽 지역의 물품은 주로 황색선(서류검사)으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선(검사)으로 분류해 엄격한 세관 통관심사를 하고 있다.

    - 물품검사 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 가능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KOTRA 에서 터키 통관시의 유의 사항을 안내한 자료를 링크 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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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조건으로 질문자님께서 판매를 하신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부품이 어떤부품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터키의 경우 자동차 부품은 3~4.5%의 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DHL로 배송시에도 터키의 기준으로 어느정도 금액의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및 세액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백만원의 관세의 경우 5%로 잡더라도 약 2천만원가량의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라면 납득이 갑니다.

    다만, 대략적인 물품의 가격 및 종류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은 업체의 가격 부풀리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관이 금액을 별도로 요구한다는 것은 들은적이 없기에, 업체가 세관에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세관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보내달라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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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 낮다면 그만큼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DDP조건은 매도인(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실제 물품에 대한 HS CODE정보확인을 통한 터키 관세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DDP조건은 매도인이 통관에 관한 의무까지 수행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 금액에는 단순히 관세 뿐 아니라 여러가지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있을 수 있는데, 백만원 이백만원씩 관세를 명목으로 한 비용이 요청된다면 알아보신 HS CODE정보 및 과세가격/관세율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안내하고 추가되는 금액이 어떠한 기준에서 산출되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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