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AF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이며, CAF는 운송 중 통화 변동으로 운임에 부과되는 할증료를 말합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과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나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사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할증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C조건의 경우 할증료 역시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사에서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할증료의 경우 부담 주체에 대해서 수출자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누가 지불할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