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시 BAF, CAF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회사에서 수출입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주로 중국으로부터 FOB Qingdao 또는 CIF Busan 조건으로 진행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BAF, CAF 비용은 수출자 부담 아닌가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중국의 경우 수출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저희쪽으로 청구가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AF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이며, CAF는 운송 중 통화 변동으로 운임에 부과되는 할증료를 말합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과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나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사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할증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C조건의 경우 할증료 역시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사에서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할증료의 경우 부담 주체에 대해서 수출자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누가 지불할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AF(유류할증료) 및 CAF(통화할증료)의 경우 C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이는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으며, 유가 상승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진행시 CAF, BAF 등의 비용도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하게 정하여 귀하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원가에 반영하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할증료와 통화할증료는 도착지 항구 내에서 발생되는 THC와 같은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C조건(오직 해상운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였어도 BAF와 CAF비용은 수입자 측에서 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사들은 애초에 해상운임 줄 때 BAF와 CAF를 포함(All-in rate)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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