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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붉은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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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근로활동 증명 문의.

안녕하세요

3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중인 알바생 입니다

확인해보니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근로활동을 증명해야한다고 나오는데

1. 제때 내지못한 3,4,5,6,7,8월 고용보험료를 9월에 한번 에 납부할수있는지

2. 고용보험만 들게되면 알바생입장 월급에서 몇% 떼는지

3. 1번이 불가하다면 3,4,5,6,7,8월달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있는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게 요청을 하시면 납부는 가능합니다.

    2.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은 다르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0.8%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3.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