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냉엄한스라소니67
냉엄한스라소니67
21.11.02

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알바를 주6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고

주15시간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10월 말부터 시작했고 내년 5~6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넣게 된다면

18개월, 180일 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사유 중 계약만료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종이)에 예를 들어

7월말까지 하겠다고 하고

7월 말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게 회사(사장님)측에서

재계약할 의사를 보여줬는데 거절하면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재계약할 의사를 보여줬다는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과 합의해서 재계약은 안했다고 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는게 대부분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