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되는 알바생인데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일 할 예정인 알바생입니다
주 20시간씩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4대 보험도 공제되고 있는데
일용 근로자라서 연말정산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
2.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됐다면 상용 근로자로 간주한다던데.. 그럼 전 상용 근로자인 건가요? 따로 등록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알바생이니까 연말정산은 못해준다고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답답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
퇴사시 정산처리은 될 것이나, 연말정산은 내년도 다른사업장 또는 내년 5월 소득세 정산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됐다면 상용 근로자로 간주한다던데.. 그럼 전 상용 근로자인 건가요? 따로 등록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 걸까요?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일용근로 처리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내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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