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지연이자 원천징수 의무및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약속된 기일내에 외상대를 같지 못했을때
매출채권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때 이자수익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야 한다면 회계처리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출채권 지연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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