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출채권 지연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