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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불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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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 연말정산시 자료 조회기간

근로자분이 23년도 6월에 사망하였습니다.

6월에 중간정산을 못하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자료를 6월까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23년도 전체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1~6월까지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