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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불곰55
근로자분이 23년도 6월에 사망하였습니다.
6월에 중간정산을 못하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자료를 6월까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23년도 전체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1~6월까지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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