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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9.29

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처리..

웨딩컨설팅 회사입니다. 웨딩헤어 메이크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웨딩과 관련된 업종이여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업종이라서 못받는게 맞나요?

불공제사유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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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불공제 사유는 사업무관지출로 불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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