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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간이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 주택이고, 전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 본인 미거주 상황입니다. 간이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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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란 사업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는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사업자등록하시는 경우

    부모님은 이중계약문제, 세입자는 실거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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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알 경우 사실관계를 통해 사업자 주소를 정정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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