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개업한경우 납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가가치세
10월~12월 매출액에 대하여 올해기준으로 21년 2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1월25일까지 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신고납부기한이 1달연장되었습니다.
2.종합소득세
10월~12월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21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