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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파리24
영리한파리2421.03.10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개업한지 1년차 는 신고 대상이 맞는지? 아니면 내년에 신고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창업하면 두달동안 매입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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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5월1일-5월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올해 개업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는 내년부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년 10월이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연말일인 12월31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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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개업 1년차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020년 10월에 창업을 하셨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도 신고 및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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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해서 다음 과세기간의 5월1~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창업을 했더라도 세금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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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개업하시고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2021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마치셔야 하고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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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에 개업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10월부터 매출매입이 발생하셨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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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개업한경우 납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가가치세

    10월~12월 매출액에 대하여 올해기준으로 21년 2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1월25일까지 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신고납부기한이 1달연장되었습니다.

    2.종합소득세

    10월~12월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21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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