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개업한지 1년차 는 신고 대상이 맞는지? 아니면 내년에 신고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창업하면 두달동안 매입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5월1일-5월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올해 개업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는 내년부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년 10월이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연말일인 12월31일까지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개업 1년차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020년 10월에 창업을 하셨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도 신고 및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해서 다음 과세기간의 5월1~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창업을 했더라도 세금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개업하시고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2021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마치셔야 하고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에 개업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10월부터 매출매입이 발생하셨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에 개업한경우 납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가가치세
10월~12월 매출액에 대하여 올해기준으로 21년 2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1월25일까지 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신고납부기한이 1달연장되었습니다.
2.종합소득세
10월~12월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21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