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애아빠가 아이들 양육의 의무를 지지않고 핸드폰 꺼두고 한달째 가출중입니다.경찰신고 조사 결과 다른 폰이 있지만 번호를 알려줄수 없다합니다.이경우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까요?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숨은 번호를 찾아내서 그 가출아빠를 조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같고,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