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호기심쟁이00
호기심쟁이0023.10.14

친권자가 아닌 아빠가 문제 생겼을시 제가 연락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가정은 어렸을때 이혼을 하셨고 친권자는 엄마입니다엄마랑 살다가 지금은 그냥 아빠한테 와서 아빠랑 살고있어요 근데 아빠가 연락이 이틀동안 보이지도 않고 연락이 안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계셔요 만약 경찰이나 병원에 있는거라면 자식인 저에게 연락이 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수사관이 연락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경찰서에 가셔서 실종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확인이 된다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랑은 가족이 아니고, 부모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가족인 자녀에게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