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며 연락두절입니다.핸드폰은 꺼져있고 가출신고 후 경찰에서 확인한 바 다른 폰 번호가 있으나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번호를 알려줄수는 없다고 하네요.초등학생 아이들과 저와 채무만을 남겨두고 제 명의 차량까지 가져갔습니다.차량 정기검사기간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아동학대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아동 학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단순 가출과 채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사유 등이 될 수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