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가출한 배우자며 연락두절입니다.핸드폰은 꺼져있고 가출신고 후 경찰에서 확인한 바 다른 폰 번호가 있으나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번호를 알려줄수는 없다고 하네요.초등학생 아이들과 저와 채무만을 남겨두고 제 명의 차량까지 가져갔습니다.차량 정기검사기간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아동학대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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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아동 학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단순 가출과 채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사유 등이 될 수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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