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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긴꼬리208
기발한긴꼬리20823.11.15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천만원 보호는 해당 은행이 도산하게 되었을 경우 국가에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은행에 들어있던 모든 돈을 보상해주는 건가요?

5천만원은 각각 개별 은행별인가요? 합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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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5천만원의 한도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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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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