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금융권 은행에 5천만원 이상 예치시 혹시 은행에
사고나 있다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원금 + 이자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는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에서도 5천만원내에서만 보장을 해줍니다.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의 본ㆍ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되고 5천만만 보장받습니다. 초과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먼저 말씀드리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은행의 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전해주면 좋지만,
이미 예금보험공사에게 5천만원의 금액을 보상받는 단계라면 나머지 금액은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보호가 힘들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넘는다면 금융기관의 분산 예,적금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 전액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우체국 예금에 넣어야 합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알고 계신것 처럼 은행당 5천만원까지(원금과 이자 포함)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은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파산을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 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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