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한 회사가 마음에 안드는 상태라
곧 1년이 채워지는데 연봉 협상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봉 협상으로 오른 연봉을 1개월 정도는
수령을 해야 그 다음 회사에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퇴직금의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DC의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DB라면 퇴사전 3개월의 평균급여로
계산이 되니 3개월을 딱채우면 새로운 급여로 퇴직금이 나가고, 3개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씨남입니다.
3개월 동안 바뀐 연봉을 받으셔야 다음 회사에서 그 연봉을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근무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이직을 하려고 하는 회사를 선택하셨다면 전화로라도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전체 연봉기준으로 그후에도 책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재차 연봉협상을 하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정해진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이 될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보통 이직을 할때 퇴사 직전 3개월까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3개월까지 추가로 다니시고 퇴사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