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떤근로자분에게 1개월 전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할 때
퇴사사유를 계약의 만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여부와 고용관계의 종료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기간만료를 이직서유로 처리하며,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한다고 하여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다른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하고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봉계약기간만을 정했다면 연봉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