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한 곳이 사장님께서 처음 개업한 매장이라 잘 모르고 바쁘셔서 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몇개월 알바를 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근로소득이 비어 있어 사장님께 근로소득 신고를 부탁드릴 건데 고용보험 가입한다고 뜨는 게 아닐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세청 등 사장님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것을 신고해야 저의 근로소득이 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에 대한 개요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사이트에서 신고/납부>원천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 등으로 검색하시면 도움될만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 매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고, 반기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2021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근로소득이 홈택스에 제대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기한을 놓치셨다면 의무불이행 가산세와 원천징수세액이 함께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