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C인증받은 스마트워치 직구 수량제한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와 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민 포러너265 스마트워치 제품을 2개 해외구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R-C-GRm-A04452 로 KC인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자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자가사용 인정을 이유로 하나만 구매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KC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수입/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와 제 통관부호로 따로따로 주문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혹시 통신모듈이 없는(유심을 꽂을 수 없는, 단 블루투스는 있는) 스마트워치는 관세 없이 부가세 10%만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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