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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5.09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이 여러군데일때기장의무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3개를 등록하여 임대를 하고 2019년도의 수입금액이 각각 24백만원 미만 3개다 합친 수입금액은 42백만원 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전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단순율인지. 아님 기준율인지 각각을 보면 24백만원 미만 이니 단순율일거 같은데 합산하면 24배만원 초과로 간편장부 기준율에 해당이 되는데요. 단순율?, 기준율? 어느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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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장부의무 및 경비율은 전체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장부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낮아 세금부담이 크실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동안 지출하신 각사업장별 재산세,공과금,복비,수선비,여비,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를 확인하신 후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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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2019년도)기준으로 주 업종 매출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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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미달하여야 단순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전부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준율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신고 안내문보면 어떤것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오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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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예상되시며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시면 추계 시 어떤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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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부기장의무 및 경비율적용 판단시

    복수업종 또는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많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고

    그 환산수입금액과 주된 업종의 기준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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