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이 여러군데일때기장의무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3개를 등록하여 임대를 하고 2019년도의 수입금액이 각각 24백만원 미만 3개다 합친 수입금액은 42백만원 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전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단순율인지. 아님 기준율인지 각각을 보면 24백만원 미만 이니 단순율일거 같은데 합산하면 24배만원 초과로 간편장부 기준율에 해당이 되는데요. 단순율?, 기준율? 어느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