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장부의무 및 경비율은 전체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장부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낮아 세금부담이 크실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동안 지출하신 각사업장별 재산세,공과금,복비,수선비,여비,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를 확인하신 후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