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그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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