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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꽃게203
파란꽃게20324.04.06

임대사업장 1곳 증가시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간이과세 사업장 1곳이 늘어날경우 복식부기 외 종합소득세 신고시 변경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면세사업장 제외시 임대소득 70,800 천원/년 간편장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2) 경비처리는 기준/단순경비율 중 어떤 경비로 처리를 해야 이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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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그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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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2400만원을 이미 넘기셔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접근이 필요해보이고, 선생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기준경비율이냐 실제 지출한 내역으로 정리 하실 거냐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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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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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과세사업의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만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vs 장부작성 합산신고 중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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