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소유함에 있어서 성별이나 나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즉,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고가 부동산 등을 미성년자가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자금조달에 있어서 의심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상적인 증여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탈세 등의 편법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투기자로 볼 수가 있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