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집을 살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집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누가 투기 자본으로 아이 명의로 집을 샀다는 기사를 본것 같아서 이 부분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미성년자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해야 입니다.
증여세등 세금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소유함에 있어서 성별이나 나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즉,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고가 부동산 등을 미성년자가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자금조달에 있어서 의심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상적인 증여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탈세 등의 편법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투기자로 볼 수가 있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증여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꽤 많습니다.
투기자본이든 부모의 증여이든 미성년자도 자본이 있으면 부동산을 구매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주택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택을 구입할 본인소득이 없으니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이기에 공제금액이 2천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액도 증여세로 과세가 되니
신중하게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미성년자도 집을 살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볼수 있으므로 증여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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