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과 날인을 해야 유효하며, 등기 이전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주는 경우,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3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일 경우 40%, 20억원 초과일 경우 50%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은 1주택자에 비해 2주택자는 2배, 3주택자는 4배, 4주택자 이상은 8배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미성년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부모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미성년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부모가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한 주택의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