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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3

미성년자녀 부동산 구입 시 유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미성년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구입해줘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위해서 구매한다고 하던데 미성년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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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제한능력자로써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권리를 얻는 계약의 경우(매수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계약이라도 효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해당 금액 자체가 현금증여로써 벌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한 증여신고등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과 날인을 해야 유효하며, 등기 이전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주는 경우,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3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일 경우 40%, 20억원 초과일 경우 50%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은 1주택자에 비해 2주택자는 2배, 3주택자는 4배, 4주택자 이상은 8배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미성년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부모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미성년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부모가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한 주택의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없고 이경우 븡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