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flszoDfgwjc&list=PLiZvlxkcLhakQwbPjkyfuHFy1IVG-VXrP
해당 유튜브 영상 중간중간 사진 자료를 잘라서 블로그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위와 같은 코딩 강의 영상(유튜브 영상 올리신 분이 책 쓰신분과 같습니다)을 보고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사진 자료를 중간에 첨부하여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딩강의영상에 대하여는 창작성 인정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블로그 글의 목적이 상업적인지 비영리적인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 영상 캡처 부분보다 직접 작성한 블로그의 글과 내용이 더 중요하여야 합니다. 분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오리지널 방송영상을 대처할 정도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의의 일부 내용을 캡쳐하고 이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무단으로 이용하실 경우 저작권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용이라면 게시 등에 문제가 될 여지는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임의로 동의 없이 편집하여 이미지 등을 게시하는 것에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광고 수익 등을 올리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영상 저작물을 인지할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행할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