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남다른퓨마69
남다른퓨마6922.02.12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flszoDfgwjc&list=PLiZvlxkcLhakQwbPjkyfuHFy1IVG-VXrP

해당 유튜브 영상 중간중간 사진 자료를 잘라서 블로그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위와 같은 코딩 강의 영상(유튜브 영상 올리신 분이 책 쓰신분과 같습니다)을 보고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사진 자료를 중간에 첨부하여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딩강의영상에 대하여는 창작성 인정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블로그 글의 목적이 상업적인지 비영리적인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 영상 캡처 부분보다 직접 작성한 블로그의 글과 내용이 더 중요하여야 합니다. 분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오리지널 방송영상을 대처할 정도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의의 일부 내용을 캡쳐하고 이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무단으로 이용하실 경우 저작권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용이라면 게시 등에 문제가 될 여지는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임의로 동의 없이 편집하여 이미지 등을 게시하는 것에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광고 수익 등을 올리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영상 저작물을 인지할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행할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