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딩강의영상에 대하여는 창작성 인정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블로그 글의 목적이 상업적인지 비영리적인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 영상 캡처 부분보다 직접 작성한 블로그의 글과 내용이 더 중요하여야 합니다. 분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오리지널 방송영상을 대처할 정도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