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 내용 중 일부를 타인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하여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 여부?
블로그 전체 내용 중 일부를 타인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하여 출처를 작성하여 오릴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위반된다면 위반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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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 작성을 한다고 하여도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일부 감상, 의견, 요약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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