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 내용 중 일부를 타인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하여 출처를 작성하여 오릴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위반된다면 위반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 작성을 한다고 하여도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일부 감상, 의견, 요약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