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흡족한테리어117

흡족한테리어117

부동산 잔금(전세보증금)(시 일부수표(현금)으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제가이번에 이사하기로 한집에 계약금은 이체한 상태입니다.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잔금의 일부를 수표로 해줄수있는지

집주인분이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계좌이체입니다.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하시는것이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좌로 받고 필요시 인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필요시 그렇게 부탁할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은행가기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요구시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