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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테리어117
흡족한테리어11723.10.30

부동산 잔금(전세보증금)(시 일부수표(현금)으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제가이번에 이사하기로 한집에 계약금은 이체한 상태입니다.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잔금의 일부를 수표로 해줄수있는지

집주인분이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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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계좌이체입니다.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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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하시는것이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좌로 받고 필요시 인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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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필요시 그렇게 부탁할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은행가기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요구시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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