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이번에 이사하기로 한집에 계약금은 이체한 상태입니다.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잔금의 일부를 수표로 해줄수있는지
집주인분이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계좌이체입니다.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하시는것이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좌로 받고 필요시 인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필요시 그렇게 부탁할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은행가기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요구시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