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증 취업활동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5차 받을 예정이구요.
이제 취업활동 2회를 해야하는데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직무 관련자격증 수업 듣게 되면
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려는 국비지원되는 학원에서 국비로 하게되면 전체 수강생들 속도때문에 수강기간이 좀 더 걸린다고하여 일반 돈내고 하는 수업을 고민하는데요.
같은 학원에서 국비/일반이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말고 일반 그냥 수강 학원 다닐경우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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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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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국비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훈련과정 등 승인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더 정확한 내용을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라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 등을 확인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 활동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비가 아닌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학원에 요청하여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등)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