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해외주식 양도세면제문의.
해외거주로 인해 현재 비거주자 상태입니다.
한국증권사를 이용해 해외주식를 처분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한국에서의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여, 거주하는 나라에서 양도세를 내려합니다.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주식에 대해 다 세금신고를 했고 서류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양도세면제사항이라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은 알지만, 처분하면 혹시나 양도세에 관련 우편물이나 벌금이 쌓이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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