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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26

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해외주식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내 주식은 아직 양도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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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의무가 있으십니다.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납부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손실과는 합산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