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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