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도매로 구매한 중국제 식기 판매할때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중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파는 도매업자에게서 도시락통, 젓가락을 구매하여
제가 온라인 소매로 판매할 경우 어떤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오프매장 없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 식기 등의 경우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관련법령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위해 수입되는 식품(축산·수산물제외),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용기에 대해서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위생 교육, 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