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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122223.01.26

유아용품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아용품을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아용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kc인증과 원산지표시만하면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들여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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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어린이 물품의 경우 국내 수입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 안전인증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의 적용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읍니다 .

    1.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 이하 “제품검사”라 함)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함)를 해야 하며,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안전확인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완구, 유모차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의 표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안전 인증의 표시와 동일하게 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제품별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제품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제품별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안전기준만 적용됩니다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아용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완구는 안전인증대상으로 안전인증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인증 대상 제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

    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또한 필요합니다. 다만 표시방법 등은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가.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나.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다.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제품의 종류마다 다를 듯 합니다. 유아용품이라면, 유아용 장난감, 유아용 기구(유모차 등), 유아용 의류 등 여러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아용 용품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맞게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 / 유모차 / 의류 등)

    다만, 물품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인증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을 알려주셔야지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확정되시면 추가질문이나 댓글을 통하여 재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