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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표범110
덕망있는표범11024.04.06

차량에 낙하물 파손으로 자차접수한 상태인데요

차량이 낙하물에 파손 당해서 일단 자차로 접수했는데 가해자가 특정되어서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차량수리는 안한상태인데

1. 이런 경우에 구상권없이 상대방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바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2. 이런경우 자차로 처리해도 할증은 없다는데 사고기록이남아서 할인이 없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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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그 가해자의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구상권 청구 없이 해당 보험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수리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손해를 보지 않아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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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사용, 관리중의 사고는 일배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차수리비 전액 상대에 구상을 하기에 보험사는 손해가 없으므로 할증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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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대가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 자차 청구후 상대방 과실로 구상권 다 받아내면 할인할증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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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더라도 사고이력 조회하면 뜨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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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 기인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하물이 상대방의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2. 구상 청구를 하여 질문자님이 무과실로 모든 금액을 구상한 경우 할인 유예 및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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