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차는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없음, 교환 및 판금 없음) 차량 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합류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발생 한 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높게 나올것으로 예상 중인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 과실로 인해 제 차의 중고차 가격이 훼손되었으므로 민사를 진행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사고로 얼마나 감가되었다는 것을 감정받기 위해서는 감정비용이 들어가며 소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