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로 차량 수리후 자차 처리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단독사고이며 자차 안들어져있는줄 알고 현금으로 수리했는데 자차가 있는겁니다 . 그래서 보험접수를 하려는제 공업사에서는 사고부위를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리후에도 자차 처리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는 가능하지만 보험처리시 3년간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인율과 보험처리금액을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규정]

    (사고건수요율) 사고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보 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직전 3년(0건~3건 이상) 및 1년간(0건~3건 이상)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 증되고, 無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할인 및 할증 알수 있는 사이트]

    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 현금으로 선 처리를 했더라도 자차 보험의 접수는 가능하며 사고 영상과 수리 전 사진이 있으면

    해당 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차 보험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빼고 자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업소의 수리 금액과 보험사의 손해사정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