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2023년 1기 과세기간분 세금계간서는 현재 시점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023년 2기 과세기간분은 현재 시점에서 발행 교부시 일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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