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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PD23.12.12

1년치의 세금계산서를 소급 요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입니다. 고객이 1년치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요.

1년치의 세금계산서를 소급 요청할 수 있나요?

금액이 작아서 그동안에 건별로 일반 영수증 거래만 해왔었는데, 고객과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증빙자료가 없다고 계산서를 한번에 발행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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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2023년 1기 과세기간분 세금계간서는 현재 시점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023년 2기 과세기간분은 현재 시점에서 발행 교부시 일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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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치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시면 부가가치세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 미리 발급받길 원하신다면 1년이 아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발행하는 등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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