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거래가 끝난 1년치의 세금계산서를 소급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을 받긴 했는데 질문이 애매해서 다시 올립니다.
자영업자입니다. 고객이 이미 거래가 끝난 1년치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요.
1년치의 세금계산서를 소급 요청할 수 있나요?
금액이 작아서 그동안에 건별로 일반 영수증 거래만 해왔었는데, 고객과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증빙자료가 없다고 계산서를 한번에 발행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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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거래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매입자가 요청을 하면 발행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영수증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안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하는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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