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받긴 했는데 질문이 애매해서 다시 올립니다.
자영업자입니다. 고객이 이미 거래가 끝난 1년치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요.
1년치의 세금계산서를 소급 요청할 수 있나요?
금액이 작아서 그동안에 건별로 일반 영수증 거래만 해왔었는데, 고객과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증빙자료가 없다고 계산서를 한번에 발행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거래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매입자가 요청을 하면 발행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영수증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안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하는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