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별로 과세금액이 다를텐데요. 그런데 근로속득세도 누진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득별 과세율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므로 연봉별 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대상 세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