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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아비167
떳떳한아비16722.05.15

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버스타고 가는 중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때문에 급정거가 되어 저는 왼쪽 머리를 천장쪽에 부딪히고 앞의자에 무릎 부딪힘/ 동생은 손목 쇠골 골반등 부딪힘

무당횡단 한 사람은 뻔뻔히 지나가더라구요....

당시에 기사님이 다치신분 없는지 물어보셨고 놀람마음에 대답을 못한상황에 다시 운전 시작하셨고 머리가 욱씬 왼쪽 눈도 무거워지고 허리 등이 아프시 시작

동생은 심장 두근거림 손목이 부어오르고

안되겠다 싶어서 기사님께 말씀 드리고 번호 교환하고 검사 후 연락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사님은 잘못 없으신데 저희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잘못한 놈은 무단횡단 한 사람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머리 부딪힘으로 인한 검사는 어떤 병원에서 핸야하는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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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급정거 사고이기 때문에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쪽 보험(공제)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버스 회사에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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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사님은 잘못 없으신데 저희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잘못한 놈은 무단횡단 한 사람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 버스나 택시의 탑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중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버스측의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시에는 버스기사분에게도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버스기사분이 통상 개인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험처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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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님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승객인 경우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 승객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해주고 사고의 원인이 된 무단 횡단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머리를 부딪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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