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는 대가를 주고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할아버지로부터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서 할아버지의 주택을 사는 것은 실질은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입니다.
매매대금을 할아버지로부터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 금액이 증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