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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수상한악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안하셨습미다.
아파트[완전 구축에 폐가수준]인데 등기부 확인 시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폐가 수준인 집이라서 이제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집 매매시 아버지의 형제/자매 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상속 재산을 매매하려면,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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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속인 중 한분 앞으로 등기를 하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시고 등기치신 이후에 파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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