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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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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30대 후반으로 투기지역 주택 구입 예정으로 인한 자급조달계획서 작성 예정입니다.

주택가액은 총 25억원으로

12억은 주택담보대출

2억원은 지인으로부터 차입

1억원은 신용대출

남은 10억원은 예금액으로 구입 계획입니다.

증여X, 현금X, 주식X 등 다른 자금출처는 전혀 없습니다.

주담대는 잔금일 60일 전에서야 실행 가능해서 아직은 해당 서류가 없고

개인간 차입 2억원에 대한 차용증과 기 신용대출 1억원의 금융거래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10억원의 예금액인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예금액의 증빙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계좌안에 돈이 들어있으니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혹시 10억원이라는 금액때문에 추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으로는 지난 몇년간 매년 3억원 가량씩 소득금액 신고는 되어 있는데

예금액의 증빙서류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괜히 첨부하는 것이 긁어부스럼이 되는건가 싶기도 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첨부서류 목록에 없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추후 부동산원의 소명요구를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몇년치 정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예금잔액증명서에 따른 소명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고, 만약 있을 경우 질문에서 처럼 소득금액증명원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잔액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예금잔액을 가진 분들도 실제 질문처럼 예금자료에 대해서 소명자료 요구를 받은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규제지역내 주택가격대가 고가이고 대출에 제한이 있는 만큼 다른분들도 은행예치금은 질문의 수준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출과 차용등이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제출은 확실치 않은 차용건, 질문에서는 친구로부터 차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차용증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예금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상 갑작스럽게 큰 돈이 입금된 경우등 그 금액이 갑작스럽게 커진 경우등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득을 통해 스스로 모은 것이라면 소득증명자체로도 충분히 소명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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