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저희집출입구에 5톤차 들어오는데 땅 앞 에 한 30센티 정도 되는 시멘으로 만든 물흐르는 농수로같은게 있어요 구청에서 만든거같아요 이거 위를 덮어야 차가 들어오는데 구청에 말하면되나요

이걸 덮으려면 구청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덮어야 할껀데요

구청에서 해주는건 아닞죠 우리땅 밖에 도로와 우리땅의 경계에 설치되어있어요

이걸못덮으면 땅이 맹지가 되는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져요

땅앞에는 5톤차 지나가는 소로가 있는데 그 소로와 우리땅 사이에 약20-30센치짜리 에 깊이 30센치 되는 물길흐르는걸 만들어 놨어요

이건 구청에서 덮어주는건가요 아님 우리가 덮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