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출입구에 5톤차 들어오는데 땅 앞 에 한 30센티 정도 되는 시멘으로 만든 물흐르는 농수로같은게 있어요 구청에서 만든거같아요 이거 위를 덮어야 차가 들어오는데 구청에 말하면되나요
이걸 덮으려면 구청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덮어야 할껀데요
구청에서 해주는건 아닞죠 우리땅 밖에 도로와 우리땅의 경계에 설치되어있어요
이걸못덮으면 땅이 맹지가 되는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져요
땅앞에는 5톤차 지나가는 소로가 있는데 그 소로와 우리땅 사이에 약20-30센치짜리 에 깊이 30센치 되는 물길흐르는걸 만들어 놨어요
이건 구청에서 덮어주는건가요 아님 우리가 덮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배수로는 공공도로와 관련된 구조물이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임의로 덮거나 변경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관할 구청(도로과 또는 건설과 등)에 민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출입을 위한 배수로 위 덮개 설치 허가 요청 등의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청이 직접 시공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허가만 구청에서 내주고,공사는 민원인(즉, 질문자님)이 자비로 시공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구청이 지정하는 시공 방식이나 규격(철판, U형관, 콘크리트 덮개 등)에 맞춰야 합니다
우선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내 공공배수로면 구청이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면 되고 도로와 사유지 사이 설치된 사적 배수로는 토지주가 만든 경우가 많아 토지수가 막으면 됩니다.
이 공간이 도로로 포함되어 있는지 하천/배수로로 등록되어 있는지 혹인 사유지에 속하는지를 아시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지적도,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