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투잡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못하는거죠?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5.5일 근무입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투잡 뛰고싶은데요
계약서에는 투잡 뛰먄 안된다고 써있지는 않는데 주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투잡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주 1일 알바 하고싶은데 문제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5.5일을 근무하시고 그리고 쉬는 날에 근무를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투잡을 해서 회사에 들킬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수있다고 하면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요 혹시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 더 좋지않을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동료분들이 아무래도 회사 내규에 투잡 내용이 있어 그러니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회사에서는 트잡은 거의 대부분 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하는것은 세금이 없으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회사가 알면 안되구요. 본인이 다른사람들 모르게 하시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겸업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않되는거고 보통의 경우도 주류는 그렇지요
회사에서 별 상관을 안하거나 회사모르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바이다보니 가급적 세무신고 않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법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 하는걸 금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투잡 금지한다면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것 같아요 계약서에 없어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에 지장주거나 동종업계에서 일하면 더 문제될 수 있구요 주 1일 정도면 큰 문제없을것 같긴 한데 들키면 징계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잡을 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 수 있기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급여가 적어서 해야하신다면 배민커넥트나 일일알바처럼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일당 지급하는곳에서 근무하시면 좋겠네요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내부 규정이나 관행상 투잡이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업무 시간이나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고, 계약서에 위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주변 직원들이 반대하거나 회사 정책상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미리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단으로 하다 보면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식적으로 허락받거나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는 투자을하시면 안됩니다.그래서 몰래하는것이구요.단순알바는 몰래하시면 됩니다.그것은 걸려도 딱히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면 좋아할 회사는 아무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투잡을 반대한다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투자 받아서 걸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 일당바리 같은 경우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잡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잡을 하다가 실제로 걸렸을 때 퇴사 사유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걸리고 할 자신 있으면 하시는게 좋을 거 같고 어지간하면 안 하는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투잡이 안된다고 나와 있고, 주위 직원분들도 안된다고 했다면 추후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투잡을 하는 것은 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즉, 투잡을 하셔도 됩니다.
단, 회사 근무 시간 이외에 투잡을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회사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이 있을지도 모르니 내부규정을 다시 함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투잡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래의 메인 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사실 회사에서는 투잡을 하는지 알기 힘듭니다.
단, 가능하면 세컨 잡에서 오는 수입은 현금으로 받으시면
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