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면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될수도있나요?
회사에서 겸업을 하지말라 그래도 그냥 투잡을 하고있었는데 어느날 걸려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월급이 작아서 투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받을 수는 있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강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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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투잡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해고가 된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가 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직금지 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퇴근후나 주말에 겸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전면적 또는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부당한 해고일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면 정당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
즉, 겸직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수 있습니다.
겸직은 본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시 권고사직을 비롯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겸업금지의 범위, 목적과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업금지와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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