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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투잡을 뛰면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될수도있나요?

회사에서 겸업을 하지말라 그래도 그냥 투잡을 하고있었는데 어느날 걸려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월급이 작아서 투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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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받을 수는 있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강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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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투잡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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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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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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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해고가 된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가 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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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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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직금지 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퇴근후나 주말에 겸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전면적 또는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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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부당한 해고일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면 정당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

    즉, 겸직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수 있습니다.

    겸직은 본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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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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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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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시 권고사직을 비롯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겸업금지의 범위, 목적과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업금지와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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