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부당한 해고일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면 정당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
즉, 겸직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일 수 있습니다.
겸직은 본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