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업 또는 겸직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고려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사업과도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