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이 4층인데 실외로 향하는 쪽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1층서부터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흡연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3층에서는 아예 계단쪽 자체를 흡연 구역으로 지정해두었더라구요.
계단쪽에서 흡연을 하셔서 사무실 문을 열어 환기를 좀 시키고 싶은데 담배 냄새와 연기가 자꾸 들어와서 문을 못 열어놓고 있어요. 흡연 구역 지정에 대해 규정과 신고가 가능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건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